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(문단 편집) == 주의할 점 == 하지만 아무리 조롱하는 목적이라 해도 노래의 본질은 [[프로파간다|선전 가요]]이고, 가사가 김정일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[[대한민국]]에서는 [[이적표현물]]로 간주된다. [[국가보안법]]상 [[찬양고무죄]]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. 인터넷상에서도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' 제44조의7 1항 8번에서 위 법에 근거한 불법정보로 보는 터라, 2007년 무렵 이 노래가 유행했을 때 [[엠엔캐스트]], [[판도라TV]] 등 국내에 기반을 둔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이 노래의 동영상이 모두 삭제되었다. 네이버 블로그, [[이글루스]] 등 블로그 스피어에서 동영상, 가사를 올린 글들이 지워지는 것, 심지어 웬만해서는 글이 안 지워진다는 [[성지]] [[디시인사이드]]마저 글이 삭제되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그러하다. [[한 뚝배기 하실래예|뚝배기 소재]]가 유행인 시기라 [[하일(방송인)|하일]]을 김일성과 합성한 사진에 이 노래가 [[BGM]]으로 쓰이자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이 삭제당했다. 하지만 [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죄|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]]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는 있어도 해당 죄책은 [[목적범]]이기 때문에 단순 게시로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. 서비스 업자는 수사기관 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글 삭제 요구를 이행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, 방심위의 명령은 강제력이 있어서 정통망법 73조에 의거 불이행 시 형사고발 조치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. 하지만 구글 관련 플랫폼([[유튜브]] 등)은 한국 현지법인 구글코리아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, 공안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말을 들을 리가 없으므로 사라지지 않는다. 2019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도입됐긴 하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(KISO) 회원사가 아니라서 법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.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295463|기사]] 위에서 보듯이 반국가적이고 국가의 변란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게시되는 것뿐만 아니라, 반대로 [[패러디]] 목적이나 개그로 즐기려고 게재하는 것으로도 [[국가정보원|회사]]에서 삭제 권유 메일이 올 수도 있다. 그리고 결국 실제로 저 영상을 페북에 올렸다가 국보법 위반으로 압수 수색을 당한 사례가 있다.[[http://www.vop.co.kr/A00000549266.html|#]][* 이 경우는 단순히 동영상만 올린 것이 아니라 북측 트위터의 선동 문구 등을 함께 리트윗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.] 제2의 [[박정근 사건]]으로 불리기도 한다. 이 노래가 [[케이블 방송]]에서 방송된 적이 한 번 더 있는데, 그 주인공은 바로 tvN의 [[SNL 코리아]] 2013년 4월 20일 방영분이다. 물론 개그 목적이지만 위의 내용에서 보듯 제작진도 부담스러웠는지 "축지법 축지법 장군님 쓰신다"라는 부분만 사용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